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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건축물 평면도 열람제한 철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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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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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1.문제점: 아파트 등 건축물 평면도(각방의 배치구조 및 면적을 알 수 있는 도면) 열람은 집주인이나 등록된 세입자만 가능하게 제한됨.  매매거래 또는 전세, 월세 계약 거래를 하려는 사람도 평면도 열람이 불가능하여 내부 구조나 각방의 면적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 현재 해당 건물 소유자는 세움터 사이트를 통하여 평면도(정식명칭: 건축물현황도) 열람 가능함

2. 개선안: 제3자도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매매계약이나 전세.월세 계약시 참고 가능하도록함.( 건축물 데이터를 개방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하도록함.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 검색하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글을 볼 수 있음) 
* 만약 제3자 전체 공개가 어렵다면 등록된 공인중계업소에서만 이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서울시에서 먼저 개선하면 인접한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 뒤이어 개선할것으로 기대됨(서울시 건축물은 열람 가능한데 왜 경기도는 안되냐고 민원이 발생하게되면 경기도에서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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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9.10.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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