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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비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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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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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육

요약본:

요지

각 자치구의 개인과외 교습비 상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줄여서 학원법) -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폐지하고, 가격 자율화(가격공시·표준계약서·환불규정 등 보완책 포함)를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유

  • 다양성 미반영: 과목·난이도·책임 범위가 매우 다양한데 일률 상한으로 묶어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규 교과 외의 수업(예: 취미·특기 지도, 국제학교/IB·AP 대비, 홈스쿨링, 영어 발음·스피킹 코칭 등)**까지 동일 상한으로 묶는 가격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우수 교습자 불이익: 고급·심화 수업일수록 준비/사후관리 시간이 길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 형평·투명성 저해: 구마다 상한이 달라 지역 간 불합리가 발생하고, 음성거래 유인이 커집니다.

  • 집행 실효성 부재: 강남 등지에서 시간당 5만원 초과 요금 광고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빈번한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제한적(민원인 파악으로 약 20건 내외)**입니다.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가격 통제로 남아 선의의 교습자만 표적화되거나 경쟁자 제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 자유시장 원리 침해: 과도한 가격 규제는 직업수행·계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투명화·과세·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선(대안) 요구

  • 상한선 전면 폐지 + 가격 자율화

  • 가격공시·표준계약서·환불규정 의무화

  • 취약계층 바우처/세액공제

  • 영수증·소득신고 의무 강화

  • 사교육 종사자에 대한 일반 과세 인상(누진세 강화·추가 부담금 등) 검토: 가격 통제 없이 총사교육 지출을 조절하고, 추가 재원을 학습격차 완화·공교육 지원에 활용.

  • 분쟁조정 표준약관 및 전담 창구 고도화

결론(핵심 요청)

현행 상한제는 시장왜곡·질 저하를 낳을 뿐 아니라 집행도 비효율적입니다. 강남 일대의 고가 광고 난무극소수 처벌 사례는 현 제도가 비현실적·비실효적임을 보여줍니다.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상한제는 폐지하고 위 보완책 기반의 자율가격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철폐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 각 구 별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비 상한선(시간당 20,000원~50,000원) 제도가 교육자들에게 다소 불공평한 측면이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과외를 공교육 성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선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과외 교습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며, 각 주제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모든 과외가 공교육 시스템 내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토론, 취미 수업, 국제학교/외국학교/외국인 학교 학생 대상 수업, 홈스쿨링, 경시 대회 대비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과외 교사를 '공교육 성적 향상'을 위한 단일 그룹으로 묶어 규제함으로써, 교육의 다각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화 생물학이나 화학 수업은 공교육과 무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나, 이 제도로 인해 모든 과외에 동일한 상한선이 적용되어 교육의 질과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제도는 우수한 교육자들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1시간 수업을 위해 10~15시간의 연구, 사고, 계획이 필요하며,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식 수업 시간 외에 추가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제 경우, 경쟁력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화 생물학 및 화학 수업을 진행할 때, 1시간 수업을 위해 최소 2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며, 매주 1~2시간을 학생 작업 수정, 피드백 제공, 학부모 진행 상황 업데이트에 추가로 근무 합니다. 그러나 최대 청구 가능 금액이 시간당 50,000원에 불과하므로, 실제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자들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해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 시민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이념과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유시장에서 소비자(학부모와 학생)가 판단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지출 증가가 사회적 문제라면, 사교육 전반에 대한 세금 강화 등 사람들의 직업수행·계약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의 숫자로 개인의 노동 가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격 통제 제도는 실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지역을 비롯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50,000원을 초과하는 과외 광고가 공공연히 게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약 2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이 실행하기 어렵고, 효과가 미미하며, 때때로 악의적인 목적(경쟁자 제재 등)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한선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교육의 자유와 공정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원이 관련 부처(교육부 등)에서 검토되어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인: 김현우 연락처: 01098428789 날짜: 2025년 9월 5일

빈출단어 :   

공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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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5.09.05.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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