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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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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모집시 선정 지양 대상에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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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 * * * *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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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주택

1. 2024년 8월20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의 제1페이지에
   '신청 제외대상 ①~④' 중 ①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안내문 제5~6페이지 '후보지 선정기준>구역의 정책적 요건>정책특성'에는
   후보지 선정 지양 요건에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1번에서 명기한 공모 사업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자체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자 등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2번에서의 '혼재된 여러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이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요건으로 이해되지만
   취지와 다르게,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 다수의 의지와 역행,
   개발을 반대하는 소수 주민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및 목적상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 없이,
   (조합 설립으로 추진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를 자치구청에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1.
      이때 동의서 번호(이하 '연번')를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할 서류로, 
      해당 사업추진예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일정(최소)비율 이상의 동의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2.
   동일 법령을 근거로 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사업의 하나로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관련하여서는,  
   종전 공모 방식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현 주민제안방식 하에서는 토지등소유자 60%이상(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5-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관련하여, 연번 부여 이후 별도의 신청(접수)시한은 없습니다.
   또한 연번 부여 후 번호 부여 기관인 자치구청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도 전무합니다.
   법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에서 조합설립 이후 사업진행에 있어 각 다음 단계별 시한(소위 '일몰')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5-4.
   이에, 소규모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신속한 주거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연번 부여받은 후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활동은 없이,
   해당 사업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오히려 방해하고 
   개인 잇권을 형성하는 알박기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마포구 노고산동 19-130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노고산동 12-47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6. 이에 제안드립니다.

   6-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신청 연번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해당 사업구역 내 일정비율 이상(예 30%)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토록 하고,
   자치구청 연번 부여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등 시한을 마련하며,
   (필요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기 연번 부여 행정행위를 자치구청장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지침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6-2.
   이 행정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동의서 번호(연번)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으로 분류, '사업 혼재 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명시적으로 '가로주택추진지역(조합설립인가 신청지역만 해당)'으로 요청드립니다.
   5-4에서 제시한 사례지역 노고산동의 경우, 여러차례 해당사항으로 후보지 미선정된 대표적인 피해지역입니다.
     
   6-3.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추진지역 역시, 악용사례 방지를 위하여
   2020년 1월28일 주택법 개정 전후를 구분, 
   (前)조합설립인가 신청, (後)조합원 모집신고 후 등 특정기준시점 진행단계 이후 사업지로 '사업 혼재 지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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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8.19.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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