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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대상에 포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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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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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사 업 명 : 삼원렉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명일동 336-16

조합 설립 : 2019.12.24

준공 년도 : 1988

대지 면적 : 737.8

세 대 수 : 24세대(34) 4개동 지하1층 지상2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규제철폐 혁신제안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구 명일동 삼원렉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명철입니다.

  3/17일자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적용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5월에 시공사까지 선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자재값 상승 및 대출금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사업면적은 적고 세대수는 많아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원들 분담금이 가중되어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고 사업기간이 길다보니 소유자가 여러 명이 변동되고 지하층은 세가 안 들어와 공실로 비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빌라 지은 지 37년이 지나다보니 지하층은 조경으로 심어진 은행나무가 세월이 지나 다 보니 지하 밑으로 뿌리를 내려 균열이 생겨 장마철에는 지하로 빗물이 스며들어 집수정을 파고 배수펌프로 퍼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수구는 상층에서 내려온 음식물 찌꺼기와 퇴적물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혀 지하층 화장실과 거실 싱크대 배수구로 흘러 넘쳐서 거실이 물바다로 되는 등,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담장은 수년전 태풍으로 무너져 흉물스럽게 건물 쪽으로 넘어져 건물이 위험하고, 일부 담장은 균열이 생겨 언제 무너질지 몰라 옆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장마철에 옥상은 누수가 되어 여러 번 보수공사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대적인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누수가 될수 밖에 없고, 외벽은 방수가 안 되어 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등,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부담이 되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들이 고령층(평균 63. 현거주자 평균 73) 1,2인 가구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별로 없고 대출금규제(DSR)로 대출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 조합도 대지 면적은 적고 세대수가 많아 비록 주거면적은 11평정도로 작지만 1,2인가구가 생활하기에는 적당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면 분양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지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분담금 해결방안으로 2024.11.1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17호에 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도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되어 고령층도 분담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함)

  서울시 3/17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적용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

2까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취지에 맞지 않아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나 2025.1월 현재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 현황자료(수정일 2025.2.11)에 의하면 사업완료 30개업체. 추진 중인 204개 사업체중 2이상 2, 1이상 25, 1미만177, 1미만 중에 1,000미만이 되는 사업체가 5개가 되고 조합설립도 2017. 2019.2020년으로 사업진행사항은 사업체마나 다를 수 있겠으나 저희 조합 포함하여 사업성이 없어 장기간 표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와 관련하여 빈집 및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에 맞게 대지면적이 적어서 사업성이 없는 정비사업체를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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