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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추가 지정(아파트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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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금연과 관련하여 한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에 따르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건물의 필로티까지 흡연행위 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적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대로변에 있는 복합건물 피로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아동 할것 없이 모든 주민이 생활하고 거주 하는 아파트 1층 피로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바로 아래에서 흡연하는 담배연기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법률 흡연금지구역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4곳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아파트 필로티의 금연구역 추가 지정 또는 자치 조례에 아파트 피로티를 포함하여 정부의 국민건강정책에 맞게 추가 지정 바랍니다.
아파트 필로티는 주차금지 또는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파트 필로티 주변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화단 등이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필로티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로 인하여 회단 일부가 담배불에 의한 바닥에 화재까지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한 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강제로 금역 금지
활동을 할 수 없는다는 말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대책인지는 모르겠으나, 필로티에 소화수까지 비치해 놓는 등 흡연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일선에서 어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아파트 피로티도 금연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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