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6.21. - 제안분류 완료
2021.06.21. - 50공감 마감
2021.07.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금연 구역과 금연 거리, 관리와 단속에 대하여
스크랩 공유구 * * 2021.06.2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현재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장소가 많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대로이고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나 학교 앞의 편의점이나 지하철 입구와 연결된 골목길과 같은 바로 접하고 지나가야되는 통로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금연구역 중 90% 이상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로, 실내 금연문화는 빠르게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대신 흡연자들이 실외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최근에는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아직 OECD 가입국 최고 수준이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 대신 흡연율 자체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연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0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외 금연구역(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지정-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7년부터 자치구별로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거리 지정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풍선효과의 부작용과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쇄도하는 단속 요구, 흡연을 하고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과 불협화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징수 과정의 행정비용, 흡연자들의 흡연부스 설치 요구, 흡연부스 설치 장소의 문제, 흡연부스 설치 장소와 관련한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흡연부스 관리의 문제(화재), 금연거리 지정으로 실외에서 피던 흡연자들이 거꾸로 실내흡연실을 이용 빌딩과 건물에 설치했던 실내 흡연실을 없애는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의견 또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제작한 2020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여 단속을 하고자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안
우선 지역별 금연거리 및 구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간접흡연과 같은 민원으로 행정상으로만 금연구역의 확장으로 조치를 취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지만 실제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곳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다르는 등의 효과적인 금연구역 지정을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든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필요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정비한 금연거리와 금연구역의 하루 평균 흡연자들의 유동인구를 조사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합니다. 건물의 금연구역이라면 건물관리자에게 금연구역의 제제를 맡기어 그 보상으로는 세금 절감등으로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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