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 1주택자 기준 완화 / 또는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상경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본가 아파트가 아버지, 형제, 저 이렇게 3명 분의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1채의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도, 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데 저는 아파트의 지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1주택자가 되어
청년주택, 청년 주택청약, 중소기업 대출 등 정부의 청년 정책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1주택자를 세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소유 재산이 딱 본가 아파트 1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이 나중에 물려 받을 재산을 조금 일찍 넘겨 받은 것이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를 위한 여러 청년 정책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아파트 지분을 물려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1주택자로 제한한다면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공동명의 등으로 법을 이리저리 피하며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금액 제한을 거는 등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비공감
투표기간 2025.04.12. ~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