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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공동주택 베란다에 판넬/새시 설치 건 구제(합리화)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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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 * * *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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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본인은 20023월 은평구 역촌동 63-2 소재 다세대주택(등기상 10가구용 5층 아파트)를 준공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20년이 지난 2021년부터 본인을 포함한 6세대에 "건축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 베란다에 판넬/새시 무단증축)이 세대당 매년 약300만원씩 2024년까지 부과 되어 4년간 1200만원을 서울시에 납부 하였음. 이 금액은 70세 고령에 직업도 없는 기초연금 수령자인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서울시 정책에 의한 것 이므로 구청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는 2023년 양성화 입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자동폐기 되었다 함.

20여년간 무탈하게 거주하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베란다에 판넬/새시 무단증축 되었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서울시 정책은 저로서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은평구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 주택이 해당 됨.

=== 합법화(양성화) 방안 제안내용 ===

1. "건축이행강제금" 납부 실적으로 구제조치

2. 준공시점의 입주자가 불법건축물 존재 인지 여부와 벌금부과 시점 고려

3. 소유자의 나이, 생활수준, 소득여부 등을 참작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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