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1. - 제안분류 완료
2025.03.21. - 50공감 마감
2025.04.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최대개발행위면적 완화
스크랩 공유임 * * 2025.03.2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서울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
간선부(대로변)3.000m2 이하
이면부 2.000m2 , 1.500m2 이하
위 제도을 계속 유지하면
시민에게 계속적으로 피해가 됩니다
신축시 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도심안에 심각한 주차 문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지을 너무 협소 하게
건축물을 신축시
건축물 지하 주차장이
지하층 으로 매우 많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자 는 30% 이상
기계식 주차로 하여야
공급이 가능 합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최대개발행위 면적을(대지 면적을)
크게 확대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
간선부 대지면적 4.000m2
이면부 대지면적 2.500m2
공급을 유도 하여야 합니다
(장점=1번)
주차 문제을 자주식으로 해결 됩니다
(장점=2번)
정비사업지역(재건축 등...)
이주 하는 집주인,세입자
이주 대책에 매우 매우
시민에게 큰 대책 과 이익이 됩니다
지자제 이주 대책에
큰문제가 해결 됩니다
(장점=3번)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월세 가격
폭등하지 않고
거래 가격이 안정 됩니다...
특히 서민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 하면
서민은 공급에서 선택에 폭이 크고
선택폭이 매우 확대 되었
값싸고 질좋은 주택을 선택하여
공급 받을수 있습니다...
(장점=4번)
시민이 거주을 이주 하는데
시민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이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동안
거주 할수 있서 모든 시민 에게
크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장점 100 가지 이상 됩니다)
현재 제도을 계속 유지하면
단점이 100 가지 이상 됩니다
(임세인: 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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