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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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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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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 수정제안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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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 * *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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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제안의 배경
현재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주차장상한제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 비고 10"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내 건축 및 용도변경 시 최소 1대의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차량출입불가대지는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를 들어 부설주차장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제안 내용
현재 규정: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구획을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 적용 산정주차대수가 0대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된 수정안: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구획을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출입불가대지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나, 최고한도 적용 산정주차대수가 0대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요 수정 사항
차량출입불가대지 예외 규정 추가:
주차장이 물리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지역(예: 차량 출입불가대지)에서는 부설주차장 비용 징수 및 설치 의무를 제외

4. 기대 효과
사업 활성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내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제약이 완화

서울시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서울시의 교통수요 억제 정책에 부합하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억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주차장이 불필요한 지역에서는 부담 경감

경제적 부담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징수를 방지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 납부 비용 활용:
기존에 해당 내용으로 부설주차장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이를 주차 누적대수로 인정하여 용도 변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 효과 기대

5. 결론
본 제안은 규제의 완화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수요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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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20.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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