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1.31. - 제안분류 완료
2025.01.31. - 50공감 마감
2025.03.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요청
스크랩 공유김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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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재 여러 건물에 장애인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있습니다. 건물(소규모 빌라, 다세대 주택)내에 장애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장애인 거주자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주차장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자들 중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주차 공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인구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모자라 주차한 칸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규정상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한 칸 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면 일반 주차장 두 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자가 없는 건물(소규모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고, 장애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이 실제로 필요한 건물에만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수정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장애인 주차장의 운영이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정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재조정하고, 장애인 거주 여부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철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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