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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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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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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민원 내용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6항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차량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혹은 별표 2와 3을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차량불허구간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문제의 본질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특정 구역을 차량불허구간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구역에 대한 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적입니다:

  • 차량 출입 금지와 주차장 설치 의무의 모순
    개인 소유의 대지에 대해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동일한 대지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비용 납부 의무의 부당성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는 실제 설치를 강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 설치 의무를 비용 납부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3. 제안하는 해결 방안

이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혹은 별표 2와 3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차량불허구간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4. 개정의 필요성

  •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차량 출입을 금지한 지역에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일관성 확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은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차량불허구간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는 내용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차장 관리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제3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제3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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