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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빌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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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 * * * * * * * *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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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이라는것은  건축물에 합법적이지않은 확장이나 개인적 편의시설 구축에 대해  이를 정상적인 건축물로 개선하여 사용하라는 압박의 뜻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구입한 빌라는 강동구 성내동 소규모 빌라들이 많은 곳입니다
일조권으로 인해 아래층보다 들어가게 만들어진  베란다 끝부분을 지어질때부터 천장을 확장공를 하여 아랫집과 거의 같은 넓이로 쓸수있게 만든 빌라 맨윗층 불법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같은층 전세대가 강제이행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5회납부하면 된다고  설명을 듣고 샀습니다

그란데 구입한 해부터 법 개정이 되어 평생납부로 바뀌었고  집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당시 비슷한 방법으로 지어진 많은 빌라들이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고 그사실은  공동발행된듯한 강제이행금 고지서에 적힌 제이름 외  몇명 이라고 적힌 수많은 인원으로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건축사나 분양사가 아닌  세입자가 평생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개선을 하라는 압박용 벌금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은 편의로 중간에 공사를 한것이 아닌 설계때부터 공사를  한 빌라를 개인이 다시 수정공사를 하는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공사 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강제이행금 이라는 제도가 잘못된것은 아니며 벌금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규제 철폐안은 공사당시 부터 있었던 불법 건축물은  나라차원에서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을 벌금으로 갚아나가는 식으로 바뀌거나(막연히 평생내라 라는것이 아니라)
개인적 편의를 위해 입주후  불법건축한게 아니라 설계시부터 공사된 불법건축물이라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벌금납부후  양성화시키는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집 산지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작은 빌라하나  산 소시민에게 개인적  공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도 막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만 계속 부과하는 압박은 잘못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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