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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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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문화

198215 수영장 물안경 규정 시정 요청
https://idea.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98215&Gubun=hisBack&openyn=Y

2월18일  작성번호 198215 '수영장 물안경 규정 시정 요청'에서 

구청 담당자를 통해 제 선글라스의 재질이 유리라는 답글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물안경을 사용하지 않다가 눈병이 생기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고급 유리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안전요원이 직접 제품을 확인하거나 재질이 유리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규정 부족을 근거로 착용을 제한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상대로 서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물안경 대신 착용한 재질이 유리 때문에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 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확인 없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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