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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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25.02.23.
  2. 제안분류 완료
    2025.02.23.
  3. 50공감 마감
    2025.03.25.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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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 요청전

이미 행위제한 발효지역에 다른 적용으로 중첩하여 거래 및 행위제한하는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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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 * * * * * 2025.02.2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영등포구

정책분류환경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원본 제안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선별적인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이미 행위제한  및 토허제가 작동 중인 지역에 다른 규정으로 중첩하여 행위제한 및 토지거래 제한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무한정 억제하는 것인데 영등포구 신길6동 보라매역세권일부가 이런 상황으로 7천평 정도되는 노른자 땅이  특정 한사람과 그를 앞세운 업자에 의해 17년  동안 걸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재개발 사업이 시도되다가 동의율 미달등으로  좌초되었는데 , 그 지역에서 또 다시 개발사업을 진행할경우  특히 동일한 추진 주민에 의해서 공모된다면 더더욱. 이전  과정에서 부결 요건이 해소된 다음에 사업  신청을 받도록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침해하지 않는 길입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2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5.02.23.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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