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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신축 주택 입주, 3개월 후 냉장고 고장. 입주자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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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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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년안심주택에 청약 당첨이 되어 작년 말 입주하게 된 신혼부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축 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지 3개월 차,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AS비용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내부 규정상 입주 후 1개월 이내 불량 안내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분도 본인의 권한 밖인지, 내부 규정이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외벽손상 등 겉표면으로 드러나있는 사항들이야 1개월 내 불량에 대해 안내를 할 수 있다지만, 상식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같은 일체형 부품들은 일반인 기준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신축 건물에서 입주한지 3개월 만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는것은 "입주자의 책임이 아닌,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냉장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장이 났다." 라고 보는게 올바른 해석이지 않나요? 본 건에 대해서 LH는 관련 예외 규정이 없는걸까요? 어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억울하고, 답답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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