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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시설 근무자 공휴일 수당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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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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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복지 생활시설 근무자는 주,야 교대근무를 주5일제로 시행하고 있음.

평일 및 공휴일이 되면 패턴근무제(주.주.야.야.휴.휴)로 근무를 하게되니 한 달동안 근무일은 같으나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무일이 되어 휴일수당을 모두 챙기지만 휴무가 된 사람은 휴일 수당을 못받음. 휴일에 쉬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근무일수는 같음.  즉 휴일에 쉬었지만 그 대신 다른날 근무를 한것과 같음.

1월 근무중 모두가 주간근무 10일, 야간근무 10일, 휴무11일 근무를 했지만 급여중 누군가는 휴일수당을 4일 모두 받았지만 근무 패턴으로 인해 누군가는 2일밖에 못받았다면 같은 근무일수라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즉 휴일로 인한 근무일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수당도 못받는일이 발생하니 부당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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