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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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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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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말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보유중인데,
해당 재건축 아파트가 신속통합 대상 단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2년 전쯤 상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속통합에 묶인 단지 내 상가는 거기서 또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상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반드시 2년간 영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상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99%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임에도
그 상가에서 원래 영업하고 있던 임차인을 내쫓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점포를 비워두어 공실로 두거나 가짜로 영업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불필요한 투자를 통해 무인영업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에 왜 상가보유자까지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지
주거에서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왜 규제를 확대하여 상가에 까지 적용시키는지요.

제발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상가라서 환가성도 떨어지는데, 허가제 때문에 살 수도 없으니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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