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8.26.
- 제안분류 완료2025.08.26.
- 50공감 마감2025.09.25.
- 부서검토2025.09.15.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내 상가 토지거래구역 해제 건의
스크랩 공유김 *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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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내 상가 토지거래구역 해제의 건>입니다.
저는 현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매도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목동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의 경우, 현재 매수희망자는 있으나 소유한 상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 없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임차인은 그대로 영업한다면 될 것을, 실사용 의무 부과로 인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기수요 등을 막고자 설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이미 지분 쪼개기 등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으로 차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는 ‘24년 12월에 이미 1기 신도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조치로 투기가 차단된 점을 들어 해제하였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가 부분에 대하여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주셔서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주에게 최소한의 퇴로를 마련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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