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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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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 * * *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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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처음 허가를 받을 때의 여러가지 규제들과 외국인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필수 요건으로 사업주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전입 신고가 어려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주 전입신고 의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외국인이 함께 숙박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국인이 숙박요청을 한 경우 매번 취소요청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의 사업주 전입신고 의무 해제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허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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