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조부모)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저희 손자가 다음달 10월에 생후 24개월 되어 서울시 친인척 조력자아이돌봄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손자가 같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조부모는 따로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등 제반 기준은 충족하고 있어 서울시 아이돌봄 등급결정은 받았고 복지로에 신청하여 승인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일요일 오후6시정도까지 매주 1박2일로 조부모 집에서 보육을 지원해 왔으므로 주8시간으로 하여 4주면 최소 32시간 정도로 조부모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수 있겠다 싶어 준비중에 있었으나
본 제도 내용이 주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여 40시간에 미달하면 39시간이 되더라도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도 민간아이돌봄서비스이용권지원같이 월 20시간~40시간으로하여 시간당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평일에는 유치원 등원시간을 고려하여 4시간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토,일요일에는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평일과 같이 4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최소 6시간 내지 8시간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이돌봄을 근로 성격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가중치를 두는게 맞지 않을 까요?
조부모가 아이돌봄을 할때 부모가 같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조부모가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는 그시간을 통하여 부모가 본인들 볼일을 보거나 아이들로 부터 벗어날수 있는 시간을 주는 때도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이에대해서도 조속한 보완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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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9.13. ~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