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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불법주차 해결을 위한 보증금 제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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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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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문제 제기>

인도나 도로 위에 공유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차들은 통행에 방해를 받고, 시민들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잦으며, 심지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용도를 해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으면 견인업체가 견인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를 받는 시스템 운영에 5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등 이러한 해결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에 비효율적이다.

 

<원인 분석>

현재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쪽에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주차구역의 사용률은 저조하며, 킥보드 이용자는 주차구역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불법주차를 해도 단순 견인만 해갈 뿐,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위 두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유 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 제시>

신고를 받고 견인해가는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적절한 주차구역을 찾아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유 킥보드 보증금 제도를 고안해보았다.

1)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기 전, 보증금 3000원을 미리 결제한다.

2)     이후 사용종료시에 지정 주차구역에 잘 주차한 것이 gps로 확인되면 보증금 3000원을 환급하고, 사용료는 따로 결제한다.

3)     만약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을 종료하면 보증금은 환급하지 않고 사용료만 결제하도록 한다.

4)     미환급 보증금은 불법주차 신고 및 견인 시스템 운영에 쓰이도록 한다.

 

<기대효과>

이용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스스로 지정된 주차구역을 찾아볼 것이다. 이로 인해 지정 주차구역의 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킥보드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처벌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불법주차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미환급 보증금이 벌금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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