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5.18. - 제안분류 완료
2023.05.18. - 50공감 마감
2023.06.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광화문광장등 공공구역 이용시 사용료 징수
스크랩 공유최 *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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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광화문광장등 공공구역에서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을 위한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현재 처럼 사전 승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용료(사용면적 비례)도 징수하여, 서울시민을 위하여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전승인(사전계약)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사전 계약된 시간을 초과 또는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도 부과해야
겠지요.(자진 납부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한 공공장소에 대한 사용면적, 시간, 사용방법 및 패널티 조항까지 세분화 구체화 하여 향후 잘 정착화 된다면 현재의 무질서한 집회나 시위도 점차 질서 있는 시위가 될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것으로 발생된 수입을 서울시민들을 위하여 쓴다면, 이런 시위와 집회로 인하여 불편함을 격는 서울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것 같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공의 장소는 서울시민 모두의것 이기때문에 서울시민 모두가 누리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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