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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대출 연령 조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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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 *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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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연령이 만 39세까지로 상향조정 된 만큼, 청년 관련 대출 연령도 상향되는것을 제안합니다.
예를들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이용가능 연령은 현재 만 34세까지 입니다. 
청년의 범위를 만 39세로 상향했다면 전세자금 대출 이용가능 연령도 함께 상향해야 만 35세에서 만39세도 금전적 부담없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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