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12.06. - 제안분류 완료
2022.12.06. - 50공감 마감
2023.01.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관리비부과체계 감사기관필요
스크랩 공유이 * * 2022.12.0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강서구
정책분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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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관리부과기준. 연체료 기준요율제정및 감사가 기관에서 있어야합니다.
마곡 지투 프라자등도 관리단 비리 횡포가 비일비재한데 그 누구도 관심없고 횡포가 엄청나나 따지는자는 가중연체료부과 집수익은 관리단이 흥청망청 쓰는돈으로 그 누구도 따지지못하고 물어도 답젼않고 비리적발하여 단톡방. 밴드방 올리면 다 폐쇄 조치하고 아무 비리없다. 정신병자다 고만 합니다. 기준없는 부과체계. 연체료울등은 규정에 의하도록 기준이 정해져야함에 돤리단은 연임하며 횡포를 부리고 처벌조항 없더고 고소. 소송도 안됩니다. 꼭 옳바른 구정을 내려주세요. 또한 연체요율이 연20%이상이고 많게는 85%도 적용하니 벌과금조 인데 인내면 단전 시킨가는 규약개정도 총회동의도 없이 변경시킵니다.단한번도 총회 규약 개정 안건도 없이 소유주 3/4동의를 관리단 4/5로 바꾸어 효력없는 규약을 또 날짜 조작해서 변경하여 올해 5월에 배부했으나 소유주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썩은 관리단을 감시기구가 전혀 없으니 모두 관리단은 연임의 연속이나 쓸인물은 단1명도 없고 들어가려해도 거부합니다. 많은 비리가 적발되나 소유주솥를 할수 없고 소우주는 무관심합니다. 감시기구와 처벌조항을 만들어서 관리단원이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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