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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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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2.07.11.

시민의견   : 5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7월 1일부터 시작하고있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경우 신청할수없고
한국인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임신이라는 축하할 일을 단순히 여성의 국적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둔다는것이 안타까우며 부부의 국적중에 한쪽이 한국인일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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