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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때문에 너무 힘든데, 서울지킴자금에 어이없는 사유로 제외됐어요. 2차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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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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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저희는 10년째 임차료를 내며 사업을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 소식이 떠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임대' 라는 업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임대' 업종이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연습실 대관사업을 잠시 진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매일 내왔던 임차료는 한달 사무실 660만원, 
그리고 공연업으로 소극장을 운영해 왔는데 한달 300만원씩 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극장은 결국 폐업하고 문을 닫게 되었고,

사무실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깎다가, 이제 겨우 작은 사무실을 구해서 나갈 상황입니다.  
연습실 대관사업은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 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웃긴것은 사례를 찾아보니,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실 대관업을 하시는 분들중에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공간 대여 라고 된 곳들은 서울지킴자금을 받았고
부동산/ 임대로 해둔 곳들은 못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몇년전부터 연습실대관은 서비스/공간 대여 라는 종목이 아닌 부동산/임대 라는 종목만으로만 설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처음 반려가 되고 나서 이 상황을 이의제기하고, 
저희는 전혀 연습실 대관업조차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삭제를 못했던것 뿐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서 종목을 삭제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의제기 콜센터에서는 그렇게 접수를 하면 될거라고 말을 했구요. 

그런데 결국 최종 반려가 되었습니다. 

연습실 대관으로 수입이라도 있었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도 아니고 임차료 내고 사업하는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극장은 폐업하고, 사무실도 100만원대로 구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임차료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사업장이 
이런 서류상에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반려되다니요. 

지금 1월~3월까지 수입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서류상 새겨진 부동산/임대 라는 기준.  

이러한 예외 상황도 있는것인데,  그냥 서류에 그렇게 되있으니까 안된다.... 

너무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살펴볼게 아니라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불공정한 부분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억울하게 받지 못한 사업장들을 위해 
서울지킴자금 2차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격조건을 잘 검토해서요. 

제발 저희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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