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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1AA-2203-0822627) 신사동 건물 진동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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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2.04.0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안전

제가 청구한 의견에 대한 최종 조치와 시스템에 대한 의견 


I. 민원처리에 답변 

 아래 내용으로 공사관련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1. 창문 유리와 테이블 진동이 반복적으로 발생

 신사역 부근 파리바게트에 2022.03.26 13:10-14:20까지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드드드드 떨려 소리가 나고, 창문이 진동으로 울렁거렸습니다. 수차례 그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강남-신사 분당선 연장터널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위험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리 파손으로 인한 인명 상해

유리인 대형창문이 현재는 문제없어 다행이지만 반복 진동에 의해 피로파괴될 수 있으며 파손시 창가에 앉은 고객과 지나가던 시민이 다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파손과 붕괴

건물벽체와 Slab 균열, 건물과 연결되는 가스관, 상하수도 관로, 전기선로등 접속관로의 파손의 워험이 매우 큽니다.

 

3) 지하철공사 발파시 계측관리

시공중 발파시 인접건물에서 진동소음관련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않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파에 의한 진동을 저감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4) 인접하여 3호선이 운행중

발파진동과 지하철 통과시 진동이 공명효과 발생으로,진동에 의한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검토와 대책이 필요

 

5) 상수도, 가스관, 전기등 접속부 문제 발생

접속부 문제 발생시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화재까지 매우 위험해질수 있습니다.

 

6) 지반함몰

지층 특성은 잘 모르겠으나 사질토층이고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진동과 지하수 저하, 누수와 세립토 유출등에 의한 지반함몰 위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수립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2022.04.01)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현장까지 민원이 전개되는 과정까지는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달만 하고 확인은 안하나요. 서울시민들이 다칠수도 있는 일인데. 현장 시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은 받았으나 그 주변 건축 현장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은 서울시와 강남구청 담당 아닌가요? 뭐가 종료된거죠. 민간이 개발하는 건물들 문제가 더 크고 위험한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인접공사의 발파나 계측에 대한 증빙자료나 서울시와 강남구청 관리감독은 그냥 쓱 없어지나요. 인접건물 공사에 의한 진동이 기준치 이내인지 계측결과라도 있나요...


3. 국가철도공단 당당자와 통화(2022.04.04)

1) 서울시->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시공사로 이관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2)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 인접해서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 다시 서울시나 강남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가 죄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2차 종료 답변 2022년 04.06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추가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신분당선 사업의 소음, 진동과는 관계가 없어 서울시와 강남구에 이첩 가능여부를 별도 확인한 결과, 추가로 민원을 제기해주셔야 합니다.

민원 추가등록 등 민원 처리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 민원 처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I. 민원 처리에 대한 의견

1. 인근공사장 에 대한 조치

1)  발파나 굴착시 엄격한 품질관리와 계측관리 필요

2) 지하수위저하와 지반함몰 위험도 있으니 차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확인

3) 가시설에서 누수가 되는지 재확인

2. 민간 빌딩 건축에 대한 엄격한 품질과 민원관리

1) 토목공사는 공공공사라 설계기준과 민원등을 고려한 검토와 계측등을 반영

2)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빌딩신축공사등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기준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가시설이나 발파,      

    지하수,  지층 거동등 전문가들의 검토나 심의가 부족한 사례가 너무 많음

3) 민간공사시 사고에 대한 책임, 설계기준 준수에 대한 민간발주자의 책임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음


III. 민원처리에 대한 시스템

1.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관리 지역에 대한 안전문제는 반드시 재확인하고 정리하고 대책을 확인하는 시스템 필요

1) 인근공사장이 원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치가 없음

  - 만약 사고가 나면 지자체는 책임이 없을까요?

  - 당연히 자치구역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조치는 해야죠

  - 결론적으로 인근 빌딩 공사장의 발파와 굴착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시공과 철저한 계측관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기본이나 이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음 

2) 시스템상 지자체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었으면, 똑같은 의제로 민원을 내는 상황은 없었겠죠.

2. 각 지자체의 이관 시스템 및 안전시스템 점검 필요

1)  이관에 의한 전문가 판단도 중요하나 각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정리와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2)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문제발생시 대책에 대한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3. 각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당당자 사이 소통, 유연한 업무처리, 정보공유 필요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2.04.06.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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