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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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21.09.03.
  2. 제안분류 완료
    2021.09.03.
  3. 50공감 마감
    2021.10.03.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방역수칙 위반 신고 시간대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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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1.09.0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 모두가 이겨내기위해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장사를 하는 몇몇 사람들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두번 몇명 더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였지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6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손님을 받는 술집, 카페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방역수칙위반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4인까지 허용)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시설면적 8제곱 미터당 1명

해당 사항으로 경찰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를 보면 이용고객 도망으로 인한 증거불출로 인한 종결
좋게 타이르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시 응답소를 통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의 경우 
운영시간(평일 9시~18시)내 신청하신 민원은 당일 접수되며, 운영시간 외에는 운영시간에 접수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때문에 시청,구청의 시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날짜 해당시간에 현장체포를 위해 경찰이외에 구청, 시청의 민원처리를 기대할수 없다 판단되어
코로나 방역수칙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시간을 확대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ex) 사적모임 만남 허용시간(18~21시)동안 해당 민원접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확대 운영 ~> 현장단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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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9.03.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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