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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개체 수 조절, 먹이주는 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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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1.08.2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서울 곳곳에 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건물 위, 아파트 창가, 전선 위를 비둘기 떼 점령으로 구청, 시청 민원 신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비둘기 개체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 먹이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등이 제정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는 비둘기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과 김해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비둘기 불임사료 공급, 비둘기 먹이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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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8.27.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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