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6.23. - 제안분류 완료
2021.06.23. - 50공감 마감
2021.07.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안전신문고 신고 조치 강화
스크랩 공유계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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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시민들의 원활환 거리 두기 참여가 필요한 실상인 와중에도, 방역 수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5인 이상의 집합 형태로 술자리
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치 결과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방역 수칙에서 어긋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했었는데, 순찰 트럭 1대에서 순찰원 분 1명께서 내리시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기에서 모여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말만 남기고 가셨고, 모여있던 인원들은 “그럼 후문에 가서 마시자.”며 장소만을 옮겼을 뿐 모임을 해제하진
않았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그에 따른 벌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 조치는 없고 말 한
마디하고 조치 완료 처리를 하는 방식에 ‘이래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조치로는 사회가 안고 있는 개개인의 방역에 대한 노력 및 책임감 등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규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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