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6.23. - 제안분류 완료
2021.06.23. - 50공감 마감
2021.07.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교통신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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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호위반 현황.pdf
(0.48 MB)
김 *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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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제안서
1.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2. 현황에 대한 설명
① 첨부 현황사진과 지적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② 도림4거리에서 현황지역 3거리는 좌회전과 우회전만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③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등 아래의 보행자용 횡단보도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 없는 시점까지 우회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⑤ 신호위반 단속을 함에 있어 시민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등과 설리장소에 단속용 카메라와 안내판이 설치되고 있으나, 단속 안내판과 단속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⑥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법 및 설치?관리 기준)에 없는 것으로 불법시설물입니다.
?신호시만 우회전 허용 |
3. 신호개선 제안
1. 도로교통법은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신호체계는 좌회전 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좌회전 시 우회전을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의 횡단이 불가하기에 법제25조 제1항을 준수하며 우회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황에 대한 설명 ⑤⑥의 시행규칙 별표에 없는 불법안내판을 설치하고, 자동차의 후면에서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많은 운전자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4. 시행규칙 별표에 없는 불법안내판을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 확보와 운전자의 재산권을 보장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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