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6.23. - 제안분류 완료
2021.06.23. - 50공감 마감
2021.07.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거감독관 제도의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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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글로컬 발표자료.PDF
(4.06 MB)
이 *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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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컬시대의 도시와 청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하여 주거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고, 삶의 안정성을 이루는데 주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저희 조원들이 청년이기에 청년 주거 문제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청년주거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동대문구의 상황을 통해 현재 청년들의 주거
상황을 바탕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써 주거감독관 제도를 제안합니다.
저희가
설문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의 실효성이 낮으며, 현재 주된 주거정책이
공급위주로만 있기에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될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희 조는 주거 감독관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기존 주택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작년에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문항에 특별히 주거 감독관 개념이 삽입되었고,
특히 11조 1~3항, 16조 1~2항, 21조를
바탕삼아 청년 주거 분야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주거 감독관을 시행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주거 감독관 제도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광진구 주거복지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오랑에서 광진구 화양동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지만 진정한 주거감독관으로서의 역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청년주거감독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면 ‘청년주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싶은 청년 10명 이내’라는 자격요건과 더불어
이들의 활동 계획안을 보면 5번의 교육 후 100명의 청년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컨텐츠를 제작하고 지역공론화를 시키는 데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효성 있는 주거 감독관 제도를 위해서 이미 주거감독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공무원이 주거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직접 주택에 방문하여 자세하게 주택을 항목화하고 해당
항목의 내용들을 점수화 시킴으로써 주택의 객관적인 점수?로의 도출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주거감독관 제도 또한 실효성 있는 주거 감독관 제도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주거감독관은
주택의 요소를 항목화 시켜야 하며,
2. 주거 감독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여야 합니다.
3.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일정기한 안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4.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법률로써 마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이 반영되어 해당 정책을 통해 쾌적한 환경, 독립적인
주거계획, 임대료의 예측가능성이 가능한 청년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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