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4.22. - 제안분류 완료
2021.04.22. - 50공감 마감
2021.05.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근로자(공기업)의 이동전화 등 통신비용을 고용회사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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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근로자(공기업)의 이동전화 등 통신비용을 고용회사에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공기업)의 회사업무에서 비상연락망 구성 등으로 공개가 되어 상사는 문론이고 동료와 하급직원으로부터 업무중과 퇴근 후 및 휴일에도 전화통화와 메세지, 각종 SNS(카톡, 밴드)와 시설물관리시에도 큐알코드 무료발급을 이용한 기계시설물 등에 큐알코드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정비사항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집행하여 운영을 하고 또 카톡라이브톡이나 줌(zoom)프로그램으로 사내 의무교육이나 회의와 가상현실(AR, VR)시설물관리를 하는 등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최근 코로나19 백신센터운영에 따른 비상대기 및 응급 업무처리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필수가가 되어 피로도가 증가되고 개인별 통신비용 부담으로 근로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안함으로서 회사의 업무처리효율이 감소되고 사내 갈등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 개선방안
- 근로자의 이동전화 및 집 유선전화 통신비용을 고용회사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 기대효과
- 1. 기업에서는 통신비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어 근무중으로 한정하여 업무지시하도록 환경이 개선되어 근로자의 업무피로도가 감소됨
2. 근로자는 이동전화 등 통신비용을 지원받아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에 참여하여 회사의 업무효율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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