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3.06. - 제안분류 완료
2021.03.06. - 50공감 마감
2021.04.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소화전에 거짓말로 사유지라고 불법주차를 5~6년동안 하고 있는데 행정처벌 강력히 안하시나요?
스크랩 공유홍 * * 2021.03.0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양천구
정책분류교통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동네 시민들입니다..
행정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대표로 글을 올립니다
일단 법규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33조및 제156조: 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주차시 2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한다
또는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네 골목길에 지하식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염치한 사람이 소화전위에 불법주차를 5~6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지나갈수도 없을 정도로 소화전 길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여러차레 신고를 하였습니다
1)동네 주민이 앱으로 신고하였더니 지하식소화전은 대상이 아니라며 경고장만 붙여두고 갔답니다
2)다른지인이 다산콜센타에 신고 하였더니 거짓말로 사유지라고 하여 확인도 안해보고 경고장만 붙여두고 갔답니다
소화전은 사유지설치가 불가능합니다
3)소방서에 3년전쯤에 제가 신고를 하여 범칙금을 끊는다고 하길래 옆집끼리 의리가 상할까봐~~ 범칙금비는 제가
낸다고 하여 경고한후에 소화전에서 5미터 물러 났습니다
무슨 온갖거짓말을 하더군요.. 소방서에서 나오니 사유지말은 못하고 내가 주차할려고 그런다느니~ 이러쿵저러쿵
문제는 바로 뒤에 자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기가 귀찮아서 소화전위 도로 입구에 주차를 하는것입니다
어느날 소화전을 보니 맨홀위에다가 보이지 않게 시멘트를 잔뜩 덮어놨더군요 -_-;
헤라칼가지고 나가서 1시간동안 긁었습니다만 시멘트라 반정도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예전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붙여놓았던 주차금지 스티커도 온데 간데 없고요
이번에도 동네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넣는 것을 보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제가 신고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화전 훼손과 경고 주변에 경고 스티커 부착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범칙금을 부과 하였습니다만 비웃기라도 하는듯 그자리에서 계속 불법주차중입니다
그후 동네 다른 지인이 신고하자 하는말이"소화전 뚜껑은 보여서 부과를 안했다"
도로교통법 제33조및 제156조: 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주차시 2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한다<---법은 왜 만드셨나요?
지금도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저녁이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골목 입구가 완전히 막혀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상태 입니다..하물며 소화전 있는곳인데요....
소방서에서는 다른데로 행정을 떠넘기기 바쁘고 ~ 다른데서는 대충 민원처리하고 주민들은 다들 화가 난상태이고
법규는 지키라고 정해진거 아닌가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시민들 세금만 그만 걷어가시고 요~~ 불법행위처벌만 재대로 해도 행정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글도 공무원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넣습니다... 서로 행정 미루기에 바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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