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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 제안분류 완료
2021.03.03.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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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차량 예외로 두기
스크랩 공유노 * * 2021.03.0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특별한게 아닌 부산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차량들은 미세먼지 운행제안을 예외로 둔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거지만 서울시는 아직 이런게 도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차량들은 일반 자가용처럼 운행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저감장치를 달수있는것도 아니고 조기폐차를 하자니 신차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외제차보다 고가입니다... 이번에 알아보니 억단위가 넘어가더군요....
이거를 전부 지원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지원 안해줍니다... 억단위를 지원해줄리도 없고요...
그러니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나 저소득계층처럼요...
다른 지역들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는 안하는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작년에 끝난 유해신청처럼 예외를 두면 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꼼꼼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차량들은 숨이 조여옵니다...
11월30일까지 조기폐차를 안하면 과태료 폭탄이 날아오고 조기폐차를 하자니 신차가격이 과태료 폭탄보다 비쌉니다...
그러니 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차량들은 국가유공자나 저소득 계층처럼 예외로 둘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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