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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양도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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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 * * *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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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현행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주택 등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나 매도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및 상속세 등 세금을 낼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잊기도 전에 상속재산의 공매 경매에 봉착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여 공매,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더라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 입니다.

상속인으로서는 재산정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상속인이 양도시 토지거래허가 또한 예외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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