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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음성판정 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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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12.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16일 서울시는 보육 교직원 등 코로나 19 선제 검사를 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한 코로나 검사 안내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관내 어린이집 협조를 받아 붙임 검사 계획표를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교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날짜를 구청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인지 오후에는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엇이 진정 교직원을 위한 조치입니까?
콧물이 흐르고 폐렴으로 기침을 쉴새없이 하는 아이도 등원을 하고 열이나고 약을 투여하는 영유아도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원은 권고이지 의무가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긴급보육을 맡길 수 있다는 서울시였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육이라는 명목아래 매일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직원을 위한 조치라면 기관에 등원하는 모든 영유아와 부모들까지 선제검사를 하고 음성 받정을 받은 후에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교직원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기침하고 콧물 나는 아이와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대부분의 교사가 집과 기관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한 이번 안내에 서울시에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음성 판정 후 등원,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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