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8.28. - 제안분류 완료
2020.08.28. - 50공감 마감
2020.09.2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코로나 검사 거부 시, '최소한의 신상 공개(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를 방역법 또는 행정명령 등으로 제정하면 검사를 유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스크랩 공유장 * * 2020.08.2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도 안전한 서울울 위해 힘쓰고 계신 서울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검사 거부' 시, '이들의 최소한의 신상 공걔'를 원칙으로 하는 방역법 또는 행정명령 등의 법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효과는
첫째,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기본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웃과 직장 동료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코로나 검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런 일로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셌재,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더이상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 방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서울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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