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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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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4.29.

시민의견   : 2

지역분류성북구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금번 긴급재난금 지원 관련하여서, 구직 급여 수령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 왜 급여 수령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지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등,  현재 급여 소득자들도 소득수준이  재난 지원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구직 급여를 수령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의 총 수입이 재난 지원금 소득지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형평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떠 신지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 하여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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