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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 제안분류 완료
2019.12.22. - 50공감 마감
2020.01.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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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스크랩 공유정 *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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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와 시민 수업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인식 개선하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간호학과 강승룡, 조요안나, 정혜진, 정치외교학과 김지희, 회계세무학과 임채현입니다.
저희는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출입거부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 이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등록현황은 41,900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중인 대한민국의 안내견 수는 약 60~7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지만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적다고 하여 안내견의 중요도나 필요성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한두명이 이용하더라도 사회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시각장애인의 장애 차별 행위 진정 접수는 3,277건으로 지체장애 다음으로 2번째로 많았으며, 최근 10년간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관련 출입거부 차별 접수는 27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버스 탑승 거부, 마트 출입 제한, 전시관 이용 시 입장 제한, 유람선 탑승 거부, 케이블카 이용 제한등이 있고 심지어 시각장애 체험 프로그램에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하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행사에서 오히려 차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안내견과 관련한 차별 접수는 꾸준히 있어왔으며, 안내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안내견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1월 14일부터 20일 까지 일주일간 4년제 대학생을 170명 대상으로 자체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거부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 중 14.1%로 안내견 출입거부가 불법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 문의해본 결과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편의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 사업등은 시행중이지만, 안내견과 관련된 장애인 정책사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합니다.
2. 인반인들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4. 음식점, 공공기관, 대중교통 관계자들에게 시각장애인 출입거부가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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