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12.03. - 제안분류 완료
2019.12.03. - 50공감 마감
2020.01.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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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산책로 전용도로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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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방안(191203).hwp
(8.42 MB)
최 * * 2019.12.03.
- 우수제안
시민의견 : 53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목적
기존 한강 이촌지구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 시각장애인도 건강평등성 및 건강 형평성에 기초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 건강권이란 ~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현황】: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및 욕구 분석과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모델 용역 근거
- 서울시 시각장애인 수: 42,203명(남 25,709(중증 5,054), 여 16,494(중증 4,230) - `16 기준
- 현재 시각 장애인이 마음 놓고 운동하거나 산책 장소는 남산 순환로(편도 3.3km) 한 곳뿐임
- 시각장애인 당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조사 결과, 운동 → 산책 → 여행 순 욕구
산책로 조성 필요성
- 서울시 시각장애인 수 5만 명임에도 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곳은 남산 산책로 한 곳뿐입니다.
- 운동과 산책 욕구가 많은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운동 실천 공간이 부족하여 마음 놓고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 따라서 이들이 보다 많은 곳에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각 장애인이 마음 놓고 운동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 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형평성있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산책로 조성 방안
1. 구간: 한강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 거북선 나루터~ 반포대교 간 2km 내외
가. 거북선 나루터 동작대교 못 미친 곳까지 산책로 폭은 3m
나. 이후~동작대교 지나서 미군취수장 앞까지 산책로 폭은 6m
2. 조성 방법
가. 기존 보행자 전용도로 중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시각장애인이 도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로 양 옆으로 안전 가드 레일이나 단차 조성)
나. 산책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알리는 음향 시설 설치
다. 산책로 시작 지점까지 가는 동선을 확보하여 점자 안내표지판과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라. 시각 장애인 산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보행자 전용도로 양면 끝 부분 정리(경사가 질 경우 발목을 다칠 우려가 있음)
마. 산책로 거리 측정을 위한 점자 안내 표지판 설치
바. 제3주차장 내 시각장애인 승·하차 구역 확보(현 4개 면 ⇒ 10개 면으로 확대)
보완해야할 요소들
-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가장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작점 또는 기점이 이촌제3주차장이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 차량 전용 승·하차 구역을 확보하여 그곳부터 산책로로 이동하는 데 있어, 점자 블록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안전시설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주차장에서 산책로 시작점까지는 100m쯤 거리이지만, 진출입 차량이나 자전거 이동이 있으므로 충돌이나 접촉을 피할 추가 시설들이 필요 합니다.
- 이들을 산책로까지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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