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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9.11.20.
  2. 제안분류 완료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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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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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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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19.11.20.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합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증하여, 최근 2년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약 250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80조 1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분류가 되어 자동차 도로에서만 운행되어야 하고,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은 합의 내용일 뿐,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전동 킥보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 및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교통 수칙이 마련되지 않아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 역시 위험할 뿐더러, 헬멧을 쓰지 않아 운행자와 보행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주행을 위한 이륜차 관련 규정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낮고, 현재 규제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내의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 확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으로 포함하기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륜차로 통칭하는 것이 아닌 전동킥보드 관련 구체적 조례를 마련할 것.
둘째, 전동킥보드 대여 시 헬멧까지 함께 대여하도록 의무화할 것.
셋째,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부착할 것.
넷째, 이용자 및 예비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019년 7월 18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기반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십시오.
안전한 서울시,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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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1.20.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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