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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스크랩 공유이 * * 2019.06.19.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역삼역의 한 건물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어느 날,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링크 : http://www.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2
이 기사는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건물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 되어있는 건물의
비율이 74.8%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 고층 건물들 48곳을 샘플로 선정하여 조사를 한 결과,
48곳 중에 12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건물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 아닙니까?
하지만 몇몇 건물주는 형식적인
법망을 피해가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에는 5개 이상의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병원 중에는 정형외과도 있어
휠체어를 이용해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 장애인 시설을
사비로 설치하려고 해도 건물주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장애인의 인권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긴 힘들지언정 걸림돌이 될 순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들이 어디든 마음 편하게
가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제안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이 걱정
없이 돌아다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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