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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시 신용등급 하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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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19.03.0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개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1금융권을 이용 할 수 없게 되거나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지방세를 1년 이상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9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개선사항

지방세징수법9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에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체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여 제1금융권을 이용 할 수 없게 되거나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지로납부 용지 및 안내장 발송 시 안내하도록 합니다.

 

안내문 예시

- 지방세 등을 500만원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어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지방세징수법9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

-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A은행, 5등급 6등급 하락 시 대출불가

B은행, 6등급 7등급 하락 시 대출불가

- 금융권 대출 시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아래 예시, 1억 원 대출 시)

A은행, 5등급 6등급 하락, 이자 0.5% 상승(50만원)

B은행, 6등급 대출 불가C캐피탈 6등급 이용, 이자 1.5% 상승(150만원)

기존에 대출받은 변동금리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 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세수가 확보되어 주민을 위한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몇 푼 안내려다 가산금에 높은 이자까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세금을 체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2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9.03.06.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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