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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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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후 일정기간 내에 전입신고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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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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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사례
2018년 3월 2일 전세를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마치자마자 돈암2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처리 된 걸로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12월 성북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전화가 와서 주소 불명으로 확인되니 동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돈암2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우리가족이 주소불명으로 되어있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상황이라고,
지금 동주민센터로 와서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입신고 후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건강보험 납부기간 경과 연체료 등을 통보 받아 추가 발생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전세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는데  2018년 3월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2018년 12월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세무서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10개월이나 지난 후 입니다. 그 기간동안 아파트 소유자에게 금융체납의 경우가  생겨 경매에 넘어갔다면 1순위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날릴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차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한 결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민원인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별개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안할 바보는 없을 것 입니다.-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안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 전세 세입자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날짜의 평균을 산출하고

(약 3개월로 추정)
위 사례처럼 확정일자 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안 한 사례가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서민들에게는 전세자금은 전재산 입니다.
시민의 평범한 실수가
치명적인 비극이 되는 것을
제도화된 행정서비스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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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2.08. ~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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