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01.19. - 제안분류 완료
2019.01.19. - 50공감 마감
2019.02.1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민들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소액) 처리 업무 개선 대책
스크랩 공유장 *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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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 현황 및 문제점
며칠 전 TV뉴스에서 금요일 날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이사 짐 정리 등으로 바빠서 월요일(예를 들면 2019.1.14)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월요일(같은날 2019.1.14)에 임대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문제는 살다가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해당 주택이 경매로 진행되자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본인들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본인들이 아무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효력의 발생시기에서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의 제2항 참고). 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법 개정을 조속히 하든지 아니면 선(하루 전날)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 가능토록 하여 효력 발생시기에서 근저당권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근저당권은 2019.1.14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당 순위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여 임차인이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서울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및 전입신고 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당 순위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의 제2항 참고)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일정기간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악의적인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당 순위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전입업무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서울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전입 전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만들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전입 업무를 개선하여 악의적인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토록 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단, 실제적 전입 전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당 순위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즉시 발생한다. 라고 개정될 때까지로 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에서 가능하다면 최우선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입 전날에도 가능 금액 (소액 1억원 이하)이라도 시행토록 개선
◆ 기대효과
1. 서울시에서 악의적인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
2. 서울시에서 소액의 임차인 보호에 최대한 배려
3.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업무 수행으로 선의의 시민(임차인) 피해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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