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11.21. - 제안분류 완료
2018.11.21. - 50공감 마감
2018.12.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학교 밖 청소년 용어 변경에 관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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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증진 프로젝트.zip
(9.15 MB)
학교 밖 청소년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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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청년
학교 밖 청소년이란,
(1)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흔히 생각하는 비행청소년부터 학교를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큰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나 교육기관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이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변경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용어는 서울시가 2012년 서울의 대안 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용어로 굳혀졌습니다. 이후 2015년, 국회와 여성 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만들면서 법률 용어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차별적인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기준점을 제시해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이를 대체할 다른 용어를 만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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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배움 청소년 |
꿈 이루미 |
비제도권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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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 |
27명 |
49명 |
17명 |
더 가능 청소년,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세바청), 전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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