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10.31. - 제안분류 완료
2018.10.31. - 50공감 마감
2018.11.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사유지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악질적인 교통방해 근절 방안
스크랩 공유조 * * 2018.10.31.
시민의견 : 36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행 도로법과 서울시건축조례의 관련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도로법시행령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도로법시행규칙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시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 4., 2018. 5. 3., 2018. 7. 19.>
1. 복개된 하천·구거(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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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수십년전부터 주민들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도로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후 교통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뒤늦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조례 27조 5호를 적용하여 도로로 지정한다 해도, 형사처벌의 위반근거가 될 수 있는 도로법 시행규칙 51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교통방해자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불허가 처분이나 건축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건축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건축물과 연계된 담장이 아닌 독립적인 펜스 등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선위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누적되어 있어 실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규칙 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서울시 건축조례를 제정한다면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 지정된 도로는 도로법 제108조에 의해 준용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적인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고질적인 교통방해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연계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사권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서울시 건축조례를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및 공고) * <공고>용어 추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 4., 2018. 5. 3., 2018. 7. 19.>
1. 복개된 하천·구거(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② 전1항의 도로의 공고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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