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9.02. - 제안분류 완료
2018.09.02. - 50공감 마감
2018.10.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사업용 택시 외부표시(예약) 표출방법 개선
스크랩 공유이 * * 2018.09.02.
시민의견 : 5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 하여야할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 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2. 개 요
○. 사업용 택시(법인.개인.모범.대형)는 운행중 예약시에는 "예약" 표시를 점등토록
되어 있으나,
각 차량마다 표시 내용(색상.방법)이 상이하여 특히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3. 현 황
○. 현재 "빈차"표시는 모든 택시가 빨간색 고정등 으로 표출 되어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수 있음.
○. "예약" 표시는 7가지 정도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음
◇. "빨간색"(2) : 고정등/점멸등
◇. "파란색"(2) : 고정등/점멸등
◇. "초록색:(2) : 고정등/점멸등
◇. 기 타 (빨간색): "예약 차량 입니다" "호출" 등
4. 개선방안
○. 개선: "초록색" 점멸등 으로 통일
○. 사유
◇. 위 3가지 색상중 "초록색" 이 시각적으로 야간에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고
◇. 점멸등으로 표시 함으로서 "빈차"표시(빨간색/고정등)와 구별이 용이함.
5. 기대효과
○. "빈차" 와 "예약"차를 원거리 에서도 쉽게 구별할수 있어 택시 이용시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성 증대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